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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부분

(재)부산문화재단 교류 협약 체결
(재)부산문화재단 교류 협약 체결
작성일 2015/03/25 14:27 조회수 541
 
(재)부산문화재단과  한국해양대학교 BK21플러스 해양문화콘텐츠 융복합전문인력양성사업단 (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)은 지역 산업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한 산학협력 및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 
1(목적)
.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산학협력, 우수 인재 양성 및 채용협력, 상호 정보지식 교환,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양 기관의 발전 및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2(상호간의 권한과 의무)
. 양 기관은 기업 기반의 창의적 교육 및 연구 시스템 구축,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. 양 기관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콘텐츠융복합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교과목강의, 현장실습, 기술지도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. 양 기관은 협의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의 결과는 상호 공유한다.
 
3(상호간 협약 이행 및 사업성과의 배분)
.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필요시 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.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사업성과는 양 기관이 공유함을 원칙으로 하며,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, 사용권 및 특허권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다.
.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,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.
 
4(협약의 효력발생)
. 본 협약은 최종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. ,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. 어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른 협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 
5(서명) 양 기관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에 상호 서명하고, 1부씩 보관한다.
 
 
2014 년 7월  1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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